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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나생명 보험금청구 서류 안내
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처리가 쉽지만 그런방식이 어색한 분들도 많아요.
그럴때는 간단하게 지점등에서 청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단 이런 신청은 보험의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가 본인이 경우 쉽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공통 기본서류
※ 기본적으로 온라인 청구시 준비 불필요.
1. 보험금 청구서
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,
고객거래확인정보, 계좌번호 포함
2. 신분증 사본
주민등록증(앞면)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
관공서에서 발급 가능
공통 추가서류(필요 시)
-구비서류는 원본(또는 원본대조필)을 제출해야 합니다.
1.계좌 확인 불가한 경우
-통장사본 제출
※청구서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
※수익자 외 대리인, 대표 상속인 수령 시
2. 대리인 청구 시
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
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,
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3.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① 미성년자의 「기본증명서」
② 미성년자가 “본인”으로 등재된 「가족관계증명서」
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「변제의무확인서」 제출
단,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
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'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'(당사 양식)
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
4. 수익자가 심신미약/심신상실인 경우
수익자의 「후견등기사항증명서」 (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)
※수익자가 심신미약/심신상실(의식불명, 장애 등 정신적 제약)에 해당하는 경우
5. 재해사고 시 입증 서류
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산업재해 : 산재요양신청서, 보험급여지급확인서
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
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
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